형사소송법 · 2018국가직

강제처분수사상 감정·통신제한

3.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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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압수영장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도 적법하다 — 위법이라는 ①이 틀림.

  1.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닌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한 강제수사이다.

    정답: X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니라 압수영장을 받아 혈액을 채취하는 것도 적법한 강제수사여서 위법이 아니다.

  2.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정답: O

    변호인 참여권은 그저 같은 방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과정을 보고 즉시 조언할 수 있어야 뜻이 있다. 피의자 뒤에 앉히면 표정과 조서 기재를 확인할 수 없어 참여가 형해화되므로,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권 침해가 된다.

  3.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살기도자를 영장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위법한 강제수사가 아니다.

    정답: O

    강제수사는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처분이지만 이 유치는 자살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보호조치로서 24시간이라는 상한 안에서 이뤄졌다면 목적도 근거도 수사가 아니므로, 영장 없이 했다고 위법한 강제수사가 되지 않는다.

  4. 수사기관이 범행 중 또는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어서 상당한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는 사진촬영도 위법한 수사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가 책형 1 쪽

    정답: O

    영장주의의 예외를 여는 열쇠는 세 가지다 — 현재성(범행 중이거나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그리고 방법의 상당성. 셋이 모두 갖춰지면 사진촬영은 영장 없이도 허용된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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