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8국가직

서론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9.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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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서류 목록은 예외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중대사유 시 거부할 수 있다는 ③이 틀림.

  1. 법원의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O

    증거개시는 검사가 쥔 수사기록을 피고인 쪽도 보게 해 무기대등을 맞추는 장치다. 법원이 열람·등사를 명했는데도 검사가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은 무엇을 방어해야 할지 모른 채 법정에 서게 되므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함께 깨진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검사가 열람·등사나 서면 교부를 거부·제한하면 피고인·변호인은 법원에 이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X

    서류 등의 '목록'은 어떤 경우에도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어, 중대한 사유가 있어도 거부할 수 없다.

  4. 검사가 열람․등사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가 책형 2 쪽

    정답: O

    제266조의4 제5항은 열람·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검사에게서 그 증인·서류의 증거신청권을 거둔다. 감추면서 쓰겠다는 태도를 막는 제재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절차 안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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