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8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11.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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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간접사실들은 서로 모순·저촉이 없어야 한다 — 그 정도가 필요 없다는 ④가 틀림.

  1.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정답: O

    유죄의 심증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경험칙·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간접증거로도 형성될 수 있다.

  2.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정답: O

    간접증거가 개별로는 완전한 증명력이 없어도 종합하면 증명력이 인정될 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의심을배제할정도에이를것까지요구하는것은아니다.

    정답: O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면 되고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정답: X

    간접사실은 하나하나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하며, 그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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