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조사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의 지위는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02이해하기
두 축. ①고지의 대상 — 형식적 사건수리 전이라도 실질적 수사개시가 있으면 피의자로서 고지 대상이 되고, 조사대상자의 진술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면 그 진술 전에 고지해야 한다. 반대로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이미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위증 혐의로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03핵심 포인트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어 고지 대상이 된다.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미고지만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진술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증언을 마친 증인을 위증 혐의로 조사한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04한눈에 보기
피의자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 O)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어 고지 대상이 된다. 미고지 상태의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VS
참고인 (고지 대상 X)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 알아보기
가명조서와 영상녹화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
증언 마친 증인의 위증 조사 조서
검사가 공판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위증 혐의로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 틀린다.
05기출 지문
X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제3자가 통화 일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위법 감청이라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 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 없이 판결하는 것은 방어권을 통째로 건너뛰는 일이라 요건이 엄격하다. 한 번 빠진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연속 불출정해야 하며,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횟수를 채워도 안 된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 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 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제51조 제2항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등 심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공판조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든다.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무엇을 심판할지 정하는 결정이므로, 공판정에서 고지했다면 그 사실이 조서에 남아야 한다.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경우에 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다만, 이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무죄판결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로 합의부가 결정하며, 청구는 확정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 내에 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이 아니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사경 피신조서는 적법한 조서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