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피의자신문과 진술거부권 고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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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조사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의 지위는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두 축. ①고지의 대상 — 형식적 사건수리 전이라도 실질적 수사개시가 있으면 피의자로서 고지 대상이 되고, 조사대상자의 진술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면 그 진술 전에 고지해야 한다. 반대로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이미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위증 혐의로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1.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어 고지 대상이 된다.
  3.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미고지만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4. 진술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5. 증언을 마친 증인을 위증 혐의로 조사한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피의자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 O)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어 고지 대상이 된다. 미고지 상태의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참고인 (고지 대상 X)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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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조서와 영상녹화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

증언 마친 증인의 위증 조사 조서

검사가 공판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위증 혐의로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 틀린다.

X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제3자가 통화 일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위법 감청이라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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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철회에는 친고죄와 달리 공범 간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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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 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 없이 판결하는 것은 방어권을 통째로 건너뛰는 일이라 요건이 엄격하다. 한 번 빠진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연속 불출정해야 하며,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횟수를 채워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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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 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 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제51조 제2항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등 심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공판조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든다.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무엇을 심판할지 정하는 결정이므로, 공판정에서 고지했다면 그 사실이 조서에 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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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거꾸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만 갇히지 않는다. 행정절차든 국회에서의 질문이든,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것이면 어디서나 묵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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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헌법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만 적었지만, 형사소송법은 그보다 넓게 열어 두었다. 제283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만 하여 유리·불리를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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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권리라 절차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참고인으로 불렀더라도 실질이 피의자라면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신분표가 아니라 실질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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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시점을 규칙이 못박아 두었다. 인정신문 「전」에 한 번(규칙 제127조), 그리고 공판절차를 갱신할 때 다시 한 번(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이다. 매 기일마다 되풀이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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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므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이 직접 준 것이 맞다. 그러나 「고지받을 권리」는 다르다. 헌법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한 법률·규칙이 있어야 비로소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2022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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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경우에 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다만, 이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무죄판결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로 합의부가 결정하며, 청구는 확정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 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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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한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의 진술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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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이 아니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사경 피신조서는 적법한 조서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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