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 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과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조사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의 지위는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이해하기
두 축. ①고지의 대상 — 형식적 사건수리 전이라도 실질적 수사개시가 있으면 피의자로서 고지 대상이 되고, 조사대상자의 진술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면 그 진술 전에 고지해야 한다. 반대로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이미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위증 혐의로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1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2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어 고지 대상이 된다.
- 3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미고지만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4진술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5증언을 마친 증인을 위증 혐의로 조사한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 참고인은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미고지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 없이도 헌법에서 곧바로 인정된다.
○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려면 명문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