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8국가직

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

16.피고인 출석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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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 1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항소심 궐석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한다 — 1회로 가능하다는 ②가 틀림.

  1.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정신문과 판결선고기일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정답: O

    장기 3년 이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가 있으면 인정신문·판결선고기일을 빼고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2.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1회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정답: X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1회로는 안 된다.

  3.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2회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정답: O

    장기 10년 초과 사건 등을 제외하고, 송달불능 후 6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궐석재판할 수 있다.

  4. 법정형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는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정답: O

    제277조 제1호는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게 하고 대리인 출석을 허용한다. 형이 가벼워 출석을 강제할 실익보다 부담이 크다고 본 것으로, 같은 조는 공소기각·면소가 명백한 사건 등도 함께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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