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혈액채취는 감정처분허가장뿐 아니라 압수영장으로도 적법하게 할 수 있다.
- 의식불명자를 가족 동의로 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으면 그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다.
- 감청은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이고 수신 완료된 내용의 지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 패킷감청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 영장 없이 채취·감정한 회보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혈액채취는 감정처분허가장 또는 압수영장으로 적법하게 할 수 있다. 소변채취를 위해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채취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뜻하고 수신 완료된 내용의 지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패킷감청도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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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피의자는 본인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가족의 동의로 채혈할 수 없다. 영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 압수·수색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감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도 사후영장도 없이 채취·감정한 회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는 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 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6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처분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면 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
2026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 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범행직후 범죄장소에서 긴급히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는 사후영장을 받으면 되고, 사후 영장 제시·사본교부 대상이 아니다.
2026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 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해야 한다.
2026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218조의 임의제출은 체포와 상관없이 열리는 별개의 근거다. 소지자가 스스로 내놓았다면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도 사후영장도 필요 없고,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압수처럼 관련성이나 시간 제한에 걸리지도 않는다.
2026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임의제출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임의성을 증명해야 한다.
2026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범죄현장에서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
2026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유류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 압수할 때, 소지자가 권리를 포기했다면 '사건 관련성' 한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2026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없다.
구속영장으로 적법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비법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이고, 이미 수신 완료된 내용의 지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체포현장 압수물의 계속압수 영장청구 기한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다.
2025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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