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8국가직

소송의 주체변호인과 변호권

10.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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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 1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변호인 선임권을 위임받은 제3자가 대리 선임할 수는 없다 — 할 수 있다는 ①이 틀림.

  1.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변호인 선임은 제30조가 정한 자만 할 수 있고, 선임권을 위임받은 제3자가 대리해 선임할 수는 없다.

  2.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3조 제2항의 청구국선은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하는 것이다. 자력이 없음을 엄격히 증명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면 되고, 이때 선정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3.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 공소사실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의 경우,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하였다면 위법하다.

    정답: O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들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함께 변론했다면 위법하다.

  4.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O

    제201조의2 제8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의 국선변호인 선정 효력을 제1심까지 끌고 간다. 심문이 끝날 때마다 변호인이 바뀌면 방어가 끊기기 때문이다. 다만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구속 자체가 없어지면 선정도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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