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8국가직

공소의 제기공소제기와 공소시효

6.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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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 옳은 것은 ②.

  1.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검사가 고의로 공소권을 남용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답: X

    기소편의주의는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의 재량에 맡긴 것이지 그 재량을 무제한으로 준 것이 아니다. 재량에는 남용의 한계가 따르므로,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나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준 공소제기는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 보아 공소기각할 수 있다.

  2. 수소법원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소법원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3. 검사가 기명날인만 있고 자필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서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하더라도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정답: X

    기명날인만 있고 서명 없는 공소장이라도 공판검사가 출석해 서명을 추가하면 그 하자가 보정돼 공소제기가 유효하다.

  4.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법원으로서는후소에대해공소기각의결정을하여야한다.

    정답: X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후소에 대해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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