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8국가직

증거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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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절취된 업무일지도 이익형량상 증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 무조건 위법이라는 ④가 틀림.

  1.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으로 형사소송법 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진술증거와비진술증거모두에적용된다.

    정답: 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에도 적용된다.

  3.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4.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피고인 회사의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현저한 침해의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X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피해자가 소추를 위해 제출한 경우, 이익형량상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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