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를 기재해 공소를 제기하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법원의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다.
02이해하기
특정의 '정도'와 일본주의 위배의 '치유'가 핵심이다. 포괄일죄는 전체의 시기·종기·방법·횟수·피해액 합계·피해자를 기재하면 되고 개개 범죄사실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반면 사문서변조의 일시·방법·실행행위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피해자·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으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이의 없이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면 더는 다툴 수 없다(하자 치유).
03핵심 포인트
포괄일죄는 전체 시기·종기·방법·횟수·피해액 합계·피해자 기재로 족하고 개개 범죄사실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유통성 있는 유가증권 사건은 상대방·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돼도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의 표지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이의 없이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면 더는 다툴 수 없다.
공소권남용의 '자의적 행사'는 단순 과실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04한눈에 보기
특정이 인정되는 경우
포괄일죄는 전체 시기·종기·방법·횟수·피해액 합계·피해자 기재로 족하고 개개 특정 불요. 유통성 있는 유가증권 사건은 상대방이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돼도 특정된다. 저작물·침해방법이 명확하면 저작재산권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다.
VS
특정이 부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의 일시·장소·방법·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서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더 알아보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효과와 치유
공소장 기재 방식에 피고인 측 이의가 없었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그대로 진행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고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살인·방화 등에서 밀접불가분한 동기의 기재는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공소권남용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실질적 불이익을 주면 공소권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 행사'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05기출 지문
X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부본 미송달의 잘못이 있어도,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다.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 여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제298조 제1항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허가하라고만 하고 유무죄를 따지라고 하지 않는다. 무엇을 심판할지 정하는 것은 소추권자인 검사의 몫이고 그 결과가 유죄인지는 심판의 결론이라, 결론을 앞당겨 허가 여부에 반영하면 순서가 뒤집힌다.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이 피 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 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 이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한다.
항소심 공소장변경이 단순 보충·설명에 그쳐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제1심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 그 고발이 있은 후에 공소제기가 있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조세범 사건에서 고발 전에 수사했더라도 고발이 있은 뒤 공소가 제기됐다면 그 절차가 무효는 아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기소편의주의 아래서 검사의 판단을 일일이 되짚으면 소추재량이 무너지므로 공소권남용의 문턱을 높게 잡았다. 실수로 잘못 기소한 것까지 무효로 돌리지 않고, 미필적이나마 의도가 있어야 자의적 행사로 본다.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업무 주체인 구체적인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시일·장소·방법으로 특정하라고 한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것은 특정인의 업무이므로 누구의 무슨 업무가 막혔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이유로 이 요구가 느슨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