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몰수·추징 — 유죄판결에 대한 부가성과 공범자 간 추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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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매장에서 절취한 상품을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는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수인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몰수불능으로 가액을 추징할 때는 개별적으로 추징하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할 뿐 피고인 전원에게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음란물 배포·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웹사이트 매각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제48조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추징은 '물건'을 전제). 몰수·추징은 유죄판결에 부가하는 처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
몰수·추징은 '유죄가 있어야 붙는 부가처분'이라는 성격을 기억하면 이 단원 대부분이 풀린다 — 공소시효가 끝나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몰수·추징도 당연히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범자 간 추징은 '전원에게 공동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금액을 모르면 '평등하게') 계산한다는 원칙도 자주 나온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 절취품을 운반한 승용차도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2. 공범자 간 추징 — 개별적으로 추징하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할 뿐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3. 무형의 재산 — 웹사이트처럼 무형의 재산은 그 매각 대가라도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추징의 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몰수·추징의 부가성 —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
몰수·추징 대상 O

절취품 운반에 쓴 승용차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 가능.

몰수·추징 대상 X

음란물 유포·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한 웹사이트 — 무형의 재산이어서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매각 대가는 추징 대상이 아니다.

O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이 승용차는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절취한 물건의 운반에 사용된 차량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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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공범자 간 개별적 추징 원칙(수수액 불명 시 평등 분할)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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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웹사이트 매각으로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웹사이트와 같은 무형의 재산은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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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몰수·추징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하는 부가형(부가처분) 성격을 가지므로,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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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

판례는 몰수 대상인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 공범자가 소추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소추를 요건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2023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압수 여부·압수절차의 적법성이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몰수·추징의 공소사실 관련성 요건에 관한 판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징가액이 몰수 시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장물 운반에 사용된 승용차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2020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X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몰수·추징은 유죄판결에 부가하는 처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2020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X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으나, 공범자의 소유물은 공범자가 소추된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다.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2020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X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ㆍ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므로 그러한 압수물의 몰수 역시 효력이 없다.

판례는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압수의 적법성은 몰수의 요건이 아님). 지문은 틀렸다.

2020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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