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매장에서 절취한 상품을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는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수인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몰수불능으로 가액을 추징할 때는 개별적으로 추징하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할 뿐 피고인 전원에게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음란물 배포·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웹사이트 매각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제48조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추징은 '물건'을 전제). 몰수·추징은 유죄판결에 부가하는 처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
02이해하기
몰수·추징은 '유죄가 있어야 붙는 부가처분'이라는 성격을 기억하면 이 단원 대부분이 풀린다 — 공소시효가 끝나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몰수·추징도 당연히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범자 간 추징은 '전원에게 공동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금액을 모르면 '평등하게') 계산한다는 원칙도 자주 나온다.
03핵심 포인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 절취품을 운반한 승용차도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공범자 간 추징 — 개별적으로 추징하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할 뿐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무형의 재산 — 웹사이트처럼 무형의 재산은 그 매각 대가라도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추징의 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몰수·추징의 부가성 —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
04한눈에 보기
몰수·추징 대상 O
절취품 운반에 쓴 승용차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 가능.
VS
몰수·추징 대상 X
음란물 유포·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한 웹사이트 — 무형의 재산이어서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매각 대가는 추징 대상이 아니다.
05기출 지문
O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이 승용차는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절취한 물건의 운반에 사용된 차량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웹사이트 매각으로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웹사이트와 같은 무형의 재산은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