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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형벌론

몰수·추징 — 유죄판결에 대한 부가성과 공범자 간 추징

대형할인매장에서 절취한 상품을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는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수인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몰수불능으로 가액을 추징할 때는 개별적으로 추징하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할 뿐 피고인 전원에게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음란물 배포·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웹사이트 매각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제48조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추징은 '물건'을 전제). 몰수·추징은 유죄판결에 부가하는 처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

이해하기

몰수·추징은 '유죄가 있어야 붙는 부가처분'이라는 성격을 기억하면 이 단원 대부분이 풀린다 — 공소시효가 끝나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몰수·추징도 당연히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범자 간 추징은 '전원에게 공동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금액을 모르면 '평등하게') 계산한다는 원칙도 자주 나온다.

핵심 포인트

  1. 1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 절취품을 운반한 승용차도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2. 2공범자 간 추징 — 개별적으로 추징하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할 뿐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3. 3무형의 재산 — 웹사이트처럼 무형의 재산은 그 매각 대가라도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추징의 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몰수·추징의 부가성 —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몰수·추징은 유죄판결에 부가하는 처분이므로,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