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국가직

인사행정론공무원의 행동규범

1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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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학개론 1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와 사적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가족, 과거 재직 법인 등)을 의미한다. 단순히 직무상 영향을 받는 다른 공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정답: O

    공직자 본인과 가족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정답: X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와 사적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가족, 과거 재직 법인 등)을 의미한다. 단순히 직무상 영향을 받는 다른 공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정답: O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답: O

    공직자 본인·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 중인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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