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의 행동규범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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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행동규범은 공직윤리와 공직부패,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각종 신분보장·징계제도를 다룹니다. 공직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로, 개인적 일탈로 보는 관점부터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보는 관점까지 다양하게 설명됩니다.
부패의 접근방법(도덕적 접근·제도적 접근·사회문화적 접근·체제론적 접근)을 원인 소재(개인/제도/문화/전체 체제)에 따라 구분하고, 징계의 종류(경징계·중징계)를 정확히 매칭하세요.
  1. 부패의 접근방법 — 도덕적 접근(개인의 윤리의식 결여), 제도적 접근(법과 제도의 미비·허점), 사회문화적 접근(관행이나 문화의 특수성), 체제론적 접근(사회 전체 체제의 구조적 병폐)으로 구분됩니다.
  2. 공직부패의 유형 — 일탈형 부패(개인의 일시적 일탈), 제도화된 부패(부패가 조직의 관행으로 고착화), 생계형 부패, 권력형 부패(정치적 특혜와 결부) 등으로 구분됩니다.
  3. 징계의 종류 —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구분되며,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점은 같지만 파면은 연금급여 제한이 더 크고 재임용 제한 기간(5년)도 더 깁니다(해임은 3년).
  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직 내부의 부패나 비리를 신고한 사람(내부고발자, whistle-blower)의 신분과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합니다.
  1. ① '파면과 해임은 연금상 불이익이 동일하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파면이 해임보다 연금급여 제한이 더 큽니다. ② '체제론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로 본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이는 도덕적 접근의 관점이며, 체제론적 접근은 사회 전체 체제의 구조적 문제로 봅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구분종류효과
경징계견책, 감봉신분은 유지되나 보수상 불이익(감봉) 또는 훈계(견책)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직무정지·신분박탈), 파면·해임 시 연금 등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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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

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 왈처(Walzer)가 제시한 개념. 공직자가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 윤리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비도덕적 행위)을 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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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s)

집단행동의 딜레마: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 전체에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 현상. 공유지의 비극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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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개념. 사회 내 지배적인 가치·신념·의식이 특정 이슈를 정치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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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된 부패 - A기관은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제도화된 부패: 부패가 관행·관례로 굳어진 것. A기관의 급행료 수수가 관례화된 것은 전형적인 제도화된 부패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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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부패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

보기의 사례(경제 안정을 위해 금융위기가 없다는 거짓말)는 백색부패의 전형이다 —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고 다수가 용인하는 부패. 회색부패는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용인하는, 파괴 잠재성이 있는 부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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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 부패 - 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익을 편취한다.

공금 횡령은 거래형 부패가 아니라 일탈형(개인일탈형) 부패이다. 거래형 부패는 공무원과 민간 간 주고받는 거래적 성격의 부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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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부패 - 공무원 D는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개인적 금품 수수는 조직 부패가 아니라 개인 부패이다. 조직 부패는 조직 전체가 부패에 연루된 구조적 부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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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와 사적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가족, 과거 재직 법인 등)을 의미한다. 단순히 직무상 영향을 받는 다른 공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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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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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 중인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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