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국가직

지방행정론지방자치의 의의

3.「지방자치법」 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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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학개론 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행정기구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주민발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사항은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를 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정답: O

    주민투표는 대의기관의 결정을 주민이 직접 대신하는 장치라 아무 사안에나 열면 대의제가 흔들린다. 그래서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좁혔고, 부칠지 말지도 단체장의 재량이다.

  2.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18세(구 19세) 이상의 주민은 법령 위반ㆍ공익 침해 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정답: O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4.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기구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주민발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사항은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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