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국가직

정책학정책집행론

4.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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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집행자가 스스로 목표를 결정하고, 결정자를 설득ㆍ강제하며 수단을 협상하는 유형이다. 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관료)가 목표와 수단을 주도하고 결정자를 설득ㆍ강제. FBI 국장 후버가 대표적 사례이다.

  1. 지시적 위임형

    정답: X

    집행자가 스스로 목표를 결정하고, 결정자를 설득ㆍ강제하며 수단을 협상하는 유형이다. 지시적 위임형 —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 결정권을 집행자에게 위임.

  2. 협상형

    정답: X

    집행자가 스스로 목표를 결정하고, 결정자를 설득ㆍ강제하며 수단을 협상하는 유형이다. 협상형 — 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상호 협상.

  3. 재량적 실험가형

    정답: X

    집행자가 스스로 목표를 결정하고, 결정자를 설득ㆍ강제하며 수단을 협상하는 유형이다. 재량적 실험가형 —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설정하고 집행자가 목표ㆍ수단을 구체화.

  4. 관료적 기업가형

    정답: O

    집행자가 스스로 목표를 결정하고, 결정자를 설득ㆍ강제하며 수단을 협상하는 유형이다. 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관료)가 목표와 수단을 주도하고 결정자를 설득ㆍ강제. FBI 국장 후버가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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