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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의 의의는 지방자치의 개념적 기초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골격을 다룹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으로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며, 「지방자치법」이 그 조직과 운영의 기본 법률입니다.

이해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 각각의 구체적 형태를 정확히 매칭하고, 자치권의 구성요소(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를 확인하세요.

핵심 포인트

  1.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로 구분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 2자치권의 구성 — 자치입법권(조례·규칙 제정), 자치조직권(행정기구 설치), 자치행정권(자치사무 처리), 자치재정권(지방세 부과·재정 운영)으로 구성되며,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둡니다.
  3. 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을 주민이 각각 선출하는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 4조례와 규칙 —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함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일반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두 지역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층제입니다. ②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합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구성된 '단층제'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며, 규칙은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제정한다.

반대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합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