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의 의의는 지방자치의 개념적 기초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골격을 다룹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으로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며, 「지방자치법」이 그 조직과 운영의 기본 법률입니다.
이해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 각각의 구체적 형태를 정확히 매칭하고, 자치권의 구성요소(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를 확인하세요.
핵심 포인트
-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로 구분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2자치권의 구성 — 자치입법권(조례·규칙 제정), 자치조직권(행정기구 설치), 자치행정권(자치사무 처리), 자치재정권(지방세 부과·재정 운영)으로 구성되며,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둡니다.
- 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을 주민이 각각 선출하는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4조례와 규칙 —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함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일반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두 지역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층제입니다. ②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합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구성된 '단층제'입니다.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며, 규칙은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제정한다.
○ 반대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