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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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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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학개론 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정답: O

    책임운영기관은 집행 기능을 떼어 내되 민영화하지는 않는 절충이다. 기관장에게 인사·조직·예산의 자율을 주는 대신 성과 목표를 걸고 그 달성 여부로 책임을 묻는데, 이 '자율과 책임의 교환'이 신공공관리론이 말하는 핵심 장치다.

  2.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3.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책임운영기관은 사람을 뽑는 일까지 기관에 내려 주어야 자율이 실질을 갖는다. 그래서 제19조 제1항이 임용시험을 기관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단독 실시가 곤란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거나 다른 시험실시기관과 공동·위탁할 수 있게 예외를 달았다. 원칙은 기관장, 예외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순서를 뒤집어 놓는 것이 이 조문의 단골 함정이다.

  4.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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