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 공공성이 커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되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국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은 1988년 '넥스트 스텝' 보고서 이후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 — 독립된 법인격 없이 일반 행정기관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 국립중앙극장 같은 정부기업이 해당합니다(한국철도공사처럼 독립 법인격을 가진 공사형 공기업과 구분).
사바스(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 — 정부가 결정·공급하는 방식 외에, 자원봉사 방식처럼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까지 포괄합니다.
제3섹터·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며,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04시험 함정
① 'BTO는 정부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정부가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BTL이며, BTO는 민간이 운영권으로 사용자 요금을 직접 징수합니다. ② 'KBS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KBS는 「방송법」상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③ '사바스의 자원봉사 방식은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자원봉사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05한눈에 보기
민간투자사업(BTO·BTL 등) 비교
방식
소유권 이전
운영 및 수익
BTO
준공과 동시에 정부에 이전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최종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직접 징수
BTL
준공과 동시에 정부에 이전
정부가 시설을 임차 사용하며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 지급
BOT
일정 기간 운영 후 정부에 이전
민간이 일정 기간 소유·운영 후 정부에 이전
BOO
이전 없음
민간이 계속 소유·운영
06기출 지문
O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을 걸러야 한다. 그 첫 관문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이며, 여기에 회원 수,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상시 구성된 사무소 같은 요건이 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