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총론

공공서비스 공급주체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공공서비스 공급주체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공기업·준정부기관·책임운영기관·민간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다룹니다. 공기업은 자산 규모·자체 수입 비율에 따라 시장형·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과 실제 기관명을 정확히 매칭 ②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연혁과 특징 ③ BTO·BTL·BOT·BOO 같은 민간투자방식과 사바스의 공급유형론을 구분하는 데 집중하세요. 기관명을 실제와 다른 유형에 갖다 붙이는 함정이 반복 출제됩니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 — 시장형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준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구분되며,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국민연금공단 등)과 위탁집행형(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등)으로 나뉩니다. KBS는 「방송법」상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책임운영기관 — 공공성이 커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되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국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은 1988년 '넥스트 스텝' 보고서 이후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 — 독립된 법인격 없이 일반 행정기관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 국립중앙극장 같은 정부기업이 해당합니다(한국철도공사처럼 독립 법인격을 가진 공사형 공기업과 구분).
  4. 사바스(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 — 정부가 결정·공급하는 방식 외에, 자원봉사 방식처럼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까지 포괄합니다.
  5. 제3섹터·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며,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① 'BTO는 정부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정부가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BTL이며, BTO는 민간이 운영권으로 사용자 요금을 직접 징수합니다. ② 'KBS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KBS는 「방송법」상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③ '사바스의 자원봉사 방식은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자원봉사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민간투자사업(BTO·BTL 등) 비교
방식소유권 이전운영 및 수익
BTO준공과 동시에 정부에 이전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최종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직접 징수
BTL준공과 동시에 정부에 이전정부가 시설을 임차 사용하며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 지급
BOT일정 기간 운영 후 정부에 이전민간이 일정 기간 소유·운영 후 정부에 이전
BOO이전 없음민간이 계속 소유·운영
O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을 걸러야 한다. 그 첫 관문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이며, 여기에 회원 수,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상시 구성된 사무소 같은 요건이 더해진다.

2024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O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 소요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가 원칙이다.

2024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O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목적·내용·소요경비·기타 사항) 제출이 필요하다.

2024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X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보고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한 주무부장관이 사업 결과를 검토·평가한다.

2024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O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공기업 설립의 근거는 시장실패의 여러 모습에 대응한다. 자연독점, 외부효과, 그리고 수요는 있으나 규모가 커서 민간자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마지막은 민간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상황이라 국가가 대신 자본을 대는 것이다.

2021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기업은 사기업 질서에 반하는 사회주의적 간섭으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2021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X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ㆍ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예: 한국전력·KT 등)은 상법·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며,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경영 방식에 따라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020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공공성이 커서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되 기업적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2020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이 책임운영기관 성공의 핵심 요건이다.

2020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X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은 1988년 '넥스트 스텝(Next Steps)' 보고서 이후 도입되었다. 1970년대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0년이 아니라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