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국가직

인사행정론사기

17.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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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시간선택제 근무는 전일제(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길거나 짧은'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ㆍ업무ㆍ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 O

    유연근무제의 출발점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하나로 못 박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정, 업무의 성격, 기관의 여건에 따라 형태를 고를 수 있게 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꾀하고, 그만큼 성과 중심의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2.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시간선택제 근무는 전일제(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길거나 짧은'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3.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 O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총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시간ㆍ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하는 제도이다.

  4.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정답: O

    원격근무제는 장소의 제약을 정보통신망으로 대신하는 방식이다. 사무실 밖에서 일하므로 시설비와 통근시간을 줄이는 대신 대면 소통과 근무 확인이 어려워, 성과 중심 평가와 보안 관리가 함께 있어야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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