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지방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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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나, 그 의견은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지문은 이를 의무규정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정답: O

    말로써 청구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시행령).

  2.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나, 그 의견은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지문은 이를 의무규정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3.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전자적 형태 공개 요청에는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따라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5조).

  4.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정답: O

    공개ㆍ우송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감면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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