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지방직 목록행정법총론 · 2026년 지방직2.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분류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효력①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②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먼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공정력을 소멸시킨 후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③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④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은 행정쟁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정답·해설 보기← 1번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