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지방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효력

2.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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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법이 있어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력의 내용이다.

  1.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

    정답: X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성질이 다른 개념으로,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유효 통용되는 효력에 불과하다.

  2.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먼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공정력을 소멸시킨 후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답: X

    민사소송에서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법원은 행정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답: O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법이 있어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력의 내용이다.

  4. 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은 행정쟁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건축허가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력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위법성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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