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9.「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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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집행정지 신청의 적극적 요건 결여를 이유로 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1.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답: O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없는 상태로 만든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정지되면 기재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져 행정청이 즉시 삭제해야 한다.

  2.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O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집행정지의 부수성).

  3.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정답: X

    집행정지 신청의 적극적 요건 결여를 이유로 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4.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에 처분의 힘을 멈추는 예외적 조치라 한쪽 사정만 보면 안 된다. 신청인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정지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저울에 올리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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