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특칙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지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여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①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일부 사유가 부적법해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해서는 안 된다.
②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그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제재처분을 통째로 취소하면 적법한 부분까지 사라져 행정청이 다시 처분해야 하고 상대방도 불확실한 지위에 놓인다. 위반행위별로 내용을 나눌 수 있다면 위법한 부분만 떼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원은 일부취소에 그쳐야 한다.
③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은 물론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행위의 횟수도 포함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려사항에는 동기ㆍ목적ㆍ방법뿐 아니라 결과와 횟수도 포함된다.
④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특칙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지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여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