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지방직

행정작용법제재처분

18.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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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특칙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지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여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1.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일부 사유가 부적법해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해서는 안 된다.

  2.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그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제재처분을 통째로 취소하면 적법한 부분까지 사라져 행정청이 다시 처분해야 하고 상대방도 불확실한 지위에 놓인다. 위반행위별로 내용을 나눌 수 있다면 위법한 부분만 떼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원은 일부취소에 그쳐야 한다.

  3.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은 물론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행위의 횟수도 포함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려사항에는 동기ㆍ목적ㆍ방법뿐 아니라 결과와 횟수도 포함된다.

  4.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특칙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지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여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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