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6.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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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새만금 사건 등 판례에 따르면, 원고적격이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은 영향권 내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주민(농작물 경작자 등)이고, 영향권 내의 건물ㆍ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1.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은 처분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

  2.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정답: O

    경원자 소송의 이익은 자기 신청이 인용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데서 나온다. 명백한 법적 장애로 그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면 상대방 처분이 취소되어도 자신이 얻을 것이 없으므로,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O

    일반 시민으로서 도로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은 반사적 이익을 가질 뿐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건물ㆍ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X

    새만금 사건 등 판례에 따르면, 원고적격이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은 영향권 내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주민(농작물 경작자 등)이고, 영향권 내의 건물ㆍ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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