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지방직

행정법통론행정법의 효력

11.「행정기본법」상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부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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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1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ㄱ. 행정기본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다. ㄴ.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초일불산입). → ㄱ, ㄴ만 옳다. ㄷ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말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이어도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하고 다음 날로 연장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61조와 다른 예외) 틀렸다.

  1. ㄱ, ㄴ

    정답: O

    ㄱ. 행정기본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다. ㄴ.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초일불산입). → ㄱ, ㄴ만 옳다. ㄷ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말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이어도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하고 다음 날로 연장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61조와 다른 예외) 틀렸다.

  2. ㄱ, ㄷ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3.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4.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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