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지방직

행정작용법제재처분

20.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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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회사분할시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회사(존속법인)에만 귀속되고, 명문의 승계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허용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대물적 허가의 성질상, 신고의무 불이행 상태의 영업을 양수하여 계속하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2. 불법증차를 실행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행정청은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정답: O

    제재사유의 승계는 인정하되 책임의 크기는 지위를 넘겨받은 시점으로 잘라야 한다. 양수인은 그 전의 부정수급으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반환명령의 상대방은 될 수 있어도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3. 행정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대물적 허가의 성질상 제재사유도 승계되므로, 양도 전 양도인의 취소사유로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동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X

    회사분할시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회사(존속법인)에만 귀속되고, 명문의 승계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허용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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