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지방직

행정법통론행정법의 일반원칙

13.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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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지문은 위법하지 않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O

    재량준칙이 반복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원칙ㆍ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는다.

  2.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위법한 것인 때에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불법의 평등적용 부정).

  3. 구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행정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반려처분은 자기구속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정답: X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지문은 위법하지 않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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