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직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0/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행정법총론 · 2025년 지방직행정쟁송법항고소송10.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③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④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행정법총론 10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검정고시에 합격하였더라도 퇴학처분으로 인한 명예ㆍ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정답: O임기만료 후에도 급여ㆍ명예 등 회복을 위해 제명의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정답: O경원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허가를 받으면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구조라, 자기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심사받을 지위를 얻는다. 반드시 허가를 받게 된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그 지위 회복 자체가 법률상 이익이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③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정답: O무효확인소송에서는 근거법률상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되고, 별도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④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정답: X검정고시에 합격하였더라도 퇴학처분으로 인한 명예ㆍ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항고소송 →← 9번11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