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0.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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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1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더라도 퇴학처분으로 인한 명예ㆍ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O

    임기만료 후에도 급여ㆍ명예 등 회복을 위해 제명의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정답: O

    경원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허가를 받으면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구조라, 자기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심사받을 지위를 얻는다. 반드시 허가를 받게 된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그 지위 회복 자체가 법률상 이익이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3.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정답: O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근거법률상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되고, 별도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4.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X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더라도 퇴학처분으로 인한 명예ㆍ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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