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4국가직

행정작용법법규명령

19.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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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위헌·위법 법령의 정비 의무이다.

  2. 헌법 제107조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정답: O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한 구체적 규범통제 법리이다.

  3.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시행령의 위임 범위 한계에 관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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