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은 행정계획 입안의 지침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두8226).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정답: O
계획재량에 관한 법리이다.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정답: O
형량하자(형량의 정당성·객관성 결여)의 통제법리이다.
③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정답: O
권한 있는 행정청의 후행 도시계획은 선행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정답: X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계획 입안의 지침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두8226).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