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3지방직

행정쟁송법기타

1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丙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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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총론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예: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법원은 소송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본안에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기각판결'을 하여야 하고, 각하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지문은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③ 처분청은 인용재결(영업정지처분 취소재결)에 기속되어 이에 불복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별도의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재결은 할 수 없다. 지문은 가능하다고 하여 틀렸다. → ③만 옳다.

  1. 丙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소정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변경재결(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 甲이 丙의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3. 丙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경우, 乙은 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예: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법원은 소송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본안에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기각판결'을 하여야 하고, 각하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지문은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③ 처분청은 인용재결(영업정지처분 취소재결)에 기속되어 이에 불복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별도의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재결은 할 수 없다. 지문은 가능하다고 하여 틀렸다. → ③만 옳다.

  4. 丙은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甲의 「식품위생법」상의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乙의 2개월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심판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추가 제재 재결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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