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새로운 처분사유)에 근거한 처분은 종전 처분과 동일성이 없어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O
취소판결의 대세효에 관한 규정이다(행정소송법 제29조).
②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정답: X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새로운 처분사유)에 근거한 처분은 종전 처분과 동일성이 없어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른 사정판결 규정이다.
④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