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3지방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내용

18.「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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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총론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의 '당사자등'에는 처분의 상대방과,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까지만 포함되고, '그 밖의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은 제3자까지 포함된다고 하여 확장 서술하였으므로 틀렸다.

  1.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처분기준 공표의 예외 사유이다.

  2.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O

    법령상 청문 사유가 명시된 경우,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문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3.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등’에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정답: X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의 '당사자등'에는 처분의 상대방과,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까지만 포함되고, '그 밖의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은 제3자까지 포함된다고 하여 확장 서술하였으므로 틀렸다.

  4.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이유제시의 정도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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