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3국가직

행정법통론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4.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행정법총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공법관계'(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정답: O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법관계, 그에 대한 전대행위는 사법관계라는 것이 판례이다.

  2. 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O

    조달청장의 계약체결·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사법관계라는 것이 판례이다.

  3.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O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 일반재산 대부행위는 사법관계라는 것이 판례이다.

  4.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X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공법관계'(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