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법통론 · 행정상 법률관계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사법(私法) 형식으로 활동하는 영역을 '국고관계' 또는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이라 하며,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달계약 체결, 국유 일반재산(잡종재산)의 대부·매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식은 사법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예: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개별 행위마다 그 실질을 따져 공법관계·사법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항고소송 대상)이지만,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대부는 사법관계(민사소송 대상)라는 재산 종류에 따른 구분이 핵심입니다. ② 대부료 미납 시에는 사법관계임에도 「국유재산법」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민사소송으로 대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예외적 결론에 유의하세요(사법관계이지만 징수방법은 공법적 강제징수). ③ 변상금 부과처분(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은 대부와 달리 공권력 행사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세 가지(대부=사법관계/대부료 징수=공법적 강제징수/변상금=공법관계)를 하나의 사례로 묶어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1. 1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사법관계).
  2. 2조달계약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구별 — 조달청장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법관계이나,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3. 3국유 일반재산의 대부와 변상금의 구별 —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대부료 미납 시에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징수하므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를 청구할 수 없음)인 반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공법관계'(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사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사인 간의 순수 사법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