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3국가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구 의회 의원인 甲은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A구 의회는 甲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위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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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총론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제명의결 취소로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월정수당 등)이 남아있는 한 임기만료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 甲이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의 유형은 무효확인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지방의회의 제명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무효확인소송뿐 아니라 취소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다.

  2. A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甲에 대한 제명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A구 의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정답: X

    지방의회의 처분적 의결(제명의결 등)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의결을 한 '지방의회' 자체이다.

  3.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甲은 제명의결을 다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정답: X

    제명된 의원 본인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므로,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 법원이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제명의결 취소로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월정수당 등)이 남아있는 한 임기만료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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