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3국가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내용

10.「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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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총론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의 요건이다. 지문의 '2회'는 틀렸다.

  1.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처분기준 설정·공표는 침익적·수익적 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의 도달시점이다.

  3. 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정답: X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의 요건이다. 지문의 '2회'는 틀렸다.

  4.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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