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0지방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내용

2.「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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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총론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협약에 의한 청문배제의 효력부정에 관한 판례이다.

  1.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고시의 특수성상 개별적 사전통지·의견제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청문은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정답: X

    공청회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절차법의 규정이다.

  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정답: X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4.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협약에 의한 청문배제의 효력부정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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