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지방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하자

6.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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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집행력이 상실되어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불가쟁력의 관계에 관한 판례이다.

  2.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집행력이 상실되어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3.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O

    위헌 여부 판단 불요와 무효확인청구 기각에 관한 판례이다.

  4.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쟁송기간 경과 후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O

    예외적 무효확인 인정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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