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지방직

행정작용법부관

2.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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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이런 경우 그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정답: O

    부관과 법정부관의 구별에 관한 법리이다.

  2.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 부과의 법리이다.

  3.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이런 경우 그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부담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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