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6.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한다.

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ㄷ.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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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ㄴ. 행정소송법 제29조에 따른 취소판결의 대세효(제3자효)이다. ㄷ.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제3자의 재심청구 규정이다. ㄹ.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권에 관한 규정이다. → ㄴ, ㄷ, ㄹ만 옳다. ㄱ은 행정심판 고지의무가 '제3자'에게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직권으로 알려야 하는 것은 상대방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틀렸다.

  1. ㄱ, ㄴ

    정답: X

    ㄱ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2. ㄷ, ㄹ

    정답: X

    ㄴ도 옳은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누락이 있어 오답이다.

  3. ㄴ, ㄷ, ㄹ

    정답: O

    ㄴ. 행정소송법 제29조에 따른 취소판결의 대세효(제3자효)이다. ㄷ.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제3자의 재심청구 규정이다. ㄹ.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권에 관한 규정이다. → ㄴ, ㄷ, ㄹ만 옳다. ㄱ은 행정심판 고지의무가 '제3자'에게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직권으로 알려야 하는 것은 상대방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틀렸다.

  4. ㄱ, ㄴ, ㄷ, ㄹ

    정답: X

    ㄱ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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