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국가직

행정구제법국가배상제도

18.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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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1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국가배상법 제2조는 민법 제756조와 달리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했다는 항변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이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O

    국가배상법 제2조는 민법 제756조와 달리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했다는 항변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이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배상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구상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지문은 규정이 없다고 하여 틀렸다.

  3.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공무집행의 의사도 있어야 한다.

    정답: X

    주관적 공무집행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외형설).

  4.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게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할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간인은 국가에 대해 가해 군인의 과실비율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이런 경우 민간인은 국가에 대해 가해 군인의 과실비율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1다2112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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