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국가직

행정쟁송법당사자소송

11.판례에 의할 때 ㉠과 ㉡에서 甲과 乙이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법관 甲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 乙이 「군인연금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이나 봉급액의 개정 등으로 퇴역연금액이 변경되어 국방부장관이 乙에게 법령의 개정에 따른 퇴역연금액 감액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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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1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 명예퇴직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퇴역연금 감액조치에 대한 불복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퇴역연금 중 감액된 부분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정답: O

    ㉠ 명예퇴직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퇴역연금 감액조치에 대한 불복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퇴역연금 중 감액된 부분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정답: X

    ㉠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3.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정답: X

    ㉡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4. 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정답: X

    ㉠, ㉡ 모두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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