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분류처우분류심사·재심사

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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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6번 해설

정답: 2

  1. 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정답: O

    2개 이상 징역·금고형 집행 시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면 20년으로 보므로 옳다.

  2. 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답: X

    경비처우급 조정은 한 단계의 범위에서 하되 특히 필요하면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세 단계’는 옳지 않다(정답).

  3. 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4.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심사가 늦어지면 이미 달라진 사정이 처우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까지 마치도록 기한을 못 박아, 형기 경과나 상벌 같은 변동이 곧바로 경비처우급 조정으로 이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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