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6국가직

작업·직업훈련작업·직업훈련의 부과와 운영

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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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교정학개론 1번 해설

정답: 4

  1.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정답: O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권한은 훈련의 범위에 따라 갈린다. 한 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훈련은 소장이 정하지만, 전담시설에 수용해 실시하는 훈련은 여러 시설에서 사람을 모아야 하므로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해 시설 간 배분을 조정한다.

  2.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휴일 작업은 강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막을 이유가 없다. 작업장려금을 더 쌓거나 시간을 보내려는 수형자가 있으므로, 신청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어 공휴일·토요일과 대통령령이 정한 휴일에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3.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집중근로작업은 정해진 기간에 몰아서 일하는 방식이라 중간에 빠지면 공정이 끊긴다. 그래서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되, 본인의 신청으로 시작한 경우로 한정해 강제노동이 되지 않게 했다.

  4. 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직업훈련을 위한 이송은 훈련을 받게 하려는 것이므로 훈련이 취소되면 그곳에 둘 이유가 사라진다. 그래서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교정시설로 다시 이송할 수 있고, 이송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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