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5국가직

작업·직업훈련작업시간

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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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교정학개론 9번 해설

정답: 4

  1. 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1일의 작업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실제 작업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휴일ㆍ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작업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축 사육이나 취사처럼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작업장이 있으므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두었고, 수형자가 스스로 신청한 경우도 함께 열려 있다.

  3.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4.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X

    취사·청소·간병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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