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5국가직

분류처우경비처우급 조정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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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교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3

  1.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다.

    정답: O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8점 이상이므로 ‘7점 이상’은 옳지 않다. 다만 정답은 조정 시점에 관한 항이다. 상향 기준 8점, 하향 기준 5점 이하이다.

  2.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정답: O

    경비처우급 조정은 재심사에서 매긴 평정소득점수로 정한다. 상향은 8점 이상, 하향은 5점 이하가 기준이라 그 사이 구간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렇게 위아래에 여유를 두어 점수가 조금 흔들릴 때마다 처우가 바뀌지 않게 했다.

  3.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정답: X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므로 ‘확정된 날부터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정답: O

    경비처우급이 바뀌면 접견 횟수, 작업, 귀휴 자격이 함께 달라진다. 본인이 모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알리게 해, 처우의 변동이 통지 없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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