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5국가직

특별한 수용자미결수용자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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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교정학개론 2번 해설

정답: 1

  1.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징벌집행 중이라도 시간·횟수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2.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정답: O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재판에 나갈 때 사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호의 필요가 앞서므로, 그 경우에 한해 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3.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정답: O

    머리와 수염을 강제로 깎는 것은 외모를 통해 죄인이라는 표시를 남기는 일이라 무죄추정에 어긋난다. 그래서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해 깎지 못하게 해, 위생상 불가피한 때로만 예외를 좁혔다.

  4.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정답: O

    변호인과의 접견은 방어권의 핵심이라 내용을 들으면 그 권리가 무너진다. 그래서 교도관의 참여를 금지하되, 자해나 도주 같은 사고까지 손 놓을 수는 없으므로 '들리지 않고 보이는 거리'에서의 관찰만 남겼다. 청취와 관찰을 갈라 둔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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