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5국가직

특별한 수용자장애인·노인수용자

1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수용자와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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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교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3

  1.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이름만으로는 뜻이 없고 재활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정하되 시설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로 두었다.

  2.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장애인수형자 전담시설의 장은 직업훈련이 석방 후 취업과 연계되도록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므로 옳다.

  3.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이 경우 보안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노인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들어야 하는 의견은 보안과장이 아니라 ‘의무관’의 의견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 O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운동시간 연장·목욕횟수 증가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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