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5국가직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귀휴 요건

1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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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교정학개론 14번 해설

정답: 3

  1. 개방경비처우급 수형자 A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3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 O

    장모(배우자 직계존속)의 장례식은 특별귀휴 사유로서 형기·복역기간과 무관하게 귀휴를 허가할 수 있어 요건에 부합한다.

  2.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 O

    B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6개월 이상 복역하였고 무기형은 7년이 지나야 일반귀휴 대상이 되나 손자(직계비속)의 혼례라는 일반귀휴 사유에 해당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3. 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 X

    C는 2년 징역형으로 형기의 3분의 1인 8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현재 6개월만 복역하여 형기 3분의 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귀휴 요건에 옳지 않다(정답).

  4.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 O

    D는 경합범 합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였고 완화경비처우급으로 직계비속 관련 사유에 해당하여 요건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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